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OSHA GUIDE , 공표일자 : 1997년 01월
[관련규격]
- IRI (INDUSTRIAL RISK INSURERS)기준
- KS B 0142 (ISO 2372)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1. 목 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기계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하는 진동감시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력으로 구동되는 회전기계에서 예방정비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진동감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3.2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산업안전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진동감시 주기 및 방법
4.1 기계의 분류 원칙
4.2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계
4.3 중요도가 높은 기계
4.4 기타 기계
5. 진동 제한치 설정 예시
5.1 진동 제한치 설정
5.2 기계의 분류
5.3 평가 구역
5.4 운전 제한
5.4.1 경보
5.4.2 차단
5.5 진동 평가 구역의 예시
표 1에서 제시하는 구역범위를 참조하여 설정치를 결정한다.
<표 1. 진동 격렬도의 구분범위와 적용보기>
| 진동 격렬도의 범위 | 기계분류에 대한 평가구역 | |||
| 속도의 rms 값(mm/s) | Ⅰ 급 | Ⅱ 급 | Ⅲ 급 | Ⅳ 급 |
| 0.28 | A | A | A | A |
| 0.45 | ||||
| 0.71 | ||||
| 0.12 | B | |||
| 1.8 | B | |||
| 2.8 | C | B | ||
| 4.5 | C | B | ||
| 7.1 | D | C | ||
| 11.2 | D | C | ||
| 18 | D | |||
| 28 | D | |||
| 45 | ||||
| 71 | ||||
( KS B 0142 및 ISO 2372 : 회전속도 10~200 rev/s 진동수 10~1000HZ로 운전되는 계의 평가기준)
5.6 새로운 기계나 경험이 없는 기계에 대한 적용 예
6. 진동감시 절차
6.1 목표 집단의 선정
6.2 감시장치의 선정
6.3 감시 작업자 교육
6.4 진동제한치 설정
6.5 진동 해석자료의 확립
6.6 감시주기 설정
6.7 개별 측정위치
기계의 진동 측정은 일정한 위치와 방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페인트칠, 표식, 이름표 등으로 표시를 한다.
6.8 기본값 측정
6.9 수집, 해석, 자료의 기록
모든 자료는 각 기계별로 정기적으로 측정․기록하여 둠으로써 미래의 경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